똑똑한 연말정산 하는법!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이되면 피해갈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피할 수 없다면 잘해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겨야 할텐데요.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기에 더 신중하게 똑똑한 연말정산을 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회사가 직장인에게 월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특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데요.회사는 공제한 근로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고,지방소득세는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되는데요.원래는 근로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직장인을 대신해서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해당 소득연도가 끝나면 직장인은 자신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사항을 증빙하여 근로스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요.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되고,못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데요.그렇다면 연말정산 잘 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하기!
연봉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체크카드는 30%로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현금으로 사용할땐 꼭!현금영수증을 챙겨한다는 사실.알고 계시죠?
대중교통 이용하기!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30%~40%로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대중교통은 지하철,버스,철도에 해당되며 택시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라면 몰아주기!
신용카드 사용액 총 급여의 25%이상 급여가 작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이득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결제는 카드로 사용하기!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공제로 15%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안경과 렌즈,선글라스,보청기,휠체어 등이 있으며 이는 54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금융상품 혜택 체크하기!
주택청약저축이나 연금저축 가입 시엔 더 많은 세액 공제가 가능한 금융 상품들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금융상품 혜택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정산에 공제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하니 지난 연말정산에 놓치신 분들은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 똑똑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 꼬~옥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식만 잘 먹어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암 예방에 좋은 식품들 (0) | 2019.01.13 |
---|---|
겨울에도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 예방법&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0) | 2018.12.16 |
목이 간질간질 괴로운 목감기 빨리낫는법/감기에 좋은 차 (0) | 2018.12.15 |
2018 MAMA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투표 및 생중계보기 (0) | 2018.12.09 |
겨울철 감기예방에 좋은 음식과 감기예방법 (0) | 2018.12.06 |